(사진=자료사진)
농민단체의 주민 발의로 시작된 '충청북도 농민수당 조례안' 제정 여부 결정의 공이 충청북도의회로 넘어갔다.
충청북도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농민수당 조례안을 넘겼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29일 열리는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산업경제위원회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심도 있는 심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심의 보류 가능성도 있다.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주민 2만 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충청북도에 제출한 이 조례안은 도내 7만 5천여명의 농민에게 매달 1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충북도는 한해 900억 원이 넘는 재정 부담 등으로 우선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