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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 떠나 벌금 내는' 보아텡 "아들이 아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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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뮌헨 떠나 벌금 내는' 보아텡 "아들이 아파서"

    제롬 보아텡. (사진=연합뉴스)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다면 언제든 가야 합니다."

    제롬 보아텡(32, 바이에른 뮌헨)이 벌금 징계를 받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바이에른 뮌헨의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탓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2일(현지시간) "보아텡이 구단 허가 없이 뮌헨을 벗어났다. 자택에서 일정 거리 이상 이동하지 말라는 구단 지침을 위반했다. 바이에른 주의 이동 제한 조치와 보건 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면서 벌금 징계를 발표했다.

    독일 매체들에 따르면 보아텡은 3월31일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냈다. 뮌헨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부딪혔다. 이동 제한 조치가 있었기에 논란이 됐고, 결국 벌금 징계를 받았다.

    허가 없이 뮌헨을 떠난 사연은 있었다. 라히프치히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이 아팠기 때문이다.

    보아텡은 빌트를 통해 "이동하기 전 구단에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한 실수"라면서 "아들이 아팠다. 당시 아들 외에는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다면 언제든 가야 한다. 그 상황에서 4살 아들을 찾아가지 않을 아버지가 있으면 한 번 보고 싶다. 아들을 위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아텡의 벌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바이에른 뮌헨에 따르면 보아텡의 벌금은 지역 병원에 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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