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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따위가" 경비원에 막말한 60대 입주민 벌금형



부산

    "경비 따위가" 경비원에 막말한 60대 입주민 벌금형

    (그래픽=연합뉴스)

     

    경비원을 상대로 한 갑질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경비원에게 폭언을 일삼은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모욕죄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1층 관리실 앞에서 같은 빌라 입주민이자 경비원으로 일하는 B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였다.

    평소 B씨 아내와 갈등을 겪어왔던 A씨는 "마누라 입단속은 잘 시키고 있죠" "날 잡아넣어 봐라", "야 이XX야", "어디 경비 따위가" 등의 막말을 퍼붓는 등 B씨를 공공연하게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모욕죄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노령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도 최종공판 직전까지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가 직접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하는 불편을 감수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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