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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집으로 재테크하는 시대는 끝났다



칼럼

    [칼럼]집으로 재테크하는 시대는 끝났다

    투기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
    투기 차단 위해 구입, 보유, 매각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
    토지공개념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
    소유에서 주거로 패러다임 바뀔 수도
    여대 국회, 즉시 입법으로 정책효과 극대화
    불확실성은 있지만 주택시장 안정 기대
    주거안정 위해 공급대책 병행돼야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성 단기차익 거래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하되 실수요자에게는 혜택을 늘리는 부동산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실수요 거래가 아닌 경우 구입과 보유, 매각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부과함으로써 주택투기를 원천 차단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는 최고 12%로, 지금보다 적어도 4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2주택자가 6억 원 이상 주택을 새로 구입한다면 현행 600만원인 취득세가 1억2,000만원으로 무려 20배 높아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고 6%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다. 합산 시세가 20억원이면 568만원에서 1천487만원으로, 50억원이면 4천253만원에서 1억497만원으로 늘어난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도 보유기간 1년 미만과 2년 미만의 경우 현행 각 40%에서 70%와 60%로 높아진다. 지방세 등이 추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매매로 얻는 차익은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2주택자와 3주택자는 양도세로 차익의 최고 62%와 72%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던 법인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폐지된다.

    집값 상승으로 얻는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함으로써 투기유인을 없애면서 보유세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도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실거주자가 아니면 팔지 않고 못 버티게 하겠다'고 공언해온 정부 여당의 강력한 의지가 현실화 된 것으로, 노태우 정부 때의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 중 하나라 할 만하다.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소유에서 주거'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을 만큼 시장에 미칠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책은 국회가 필요한 입법을 통해 즉각 시행을 뒷받침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도 종부세 강화 등 입법이 필요한 것들은 국회문턱을 넘지 못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실제 민주당은 이달 중 필요한 입법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넘쳐나는 부동자금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지만 주택시장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부동산정책의 근본 목표는 주거안정이고, 또 주택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서도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확대TF를 가동하기로 한 만큼 창의적인 대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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