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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코로나19 확산 속 골프 친 공무원 3명 '직위해제'



광주

    전라남도, 코로나19 확산 속 골프 친 공무원 3명 '직위해제'

    영암군, 14일 자로 골프 친 7명 '직위해제'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골프를 친 전남도청 공무원 3명에 대해 직위해제 절차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청 팀장급 공무원 3명은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영암 금정면장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포함한 공무원 12명은 3개 조로 나눠 골프 라운딩을 가졌으며 이로 인해 전남도청 3개과 영암군청, 면사무소 3곳이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했다.

    전라남도는 이들 공무원 3명에 대한 직위해제한 데 이어 조만간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이날 영암군은 광주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인 금정면장과 골프를 함께 친 7명의 공무원에 대해 오는 14일 자로 전원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와 함께 영암군은 금정면장을 비롯해 금정면사무소 공무원 2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면서 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영암군청 소속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해 전원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일 영암군청과 면사무소가 업무를 재개한 데 이어 영암군청 소속 공무원 5명을 이날 금정면사무소에 긴급 배치해 금정면사무소가 정상업무에 들어갔다.

    앞서 김영록 지사는 "방역의 컨트롤타워인 전남도청이 위협받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무책임한 행태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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