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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과장광고? 오토파일럿이 뭐길래



자동차

    테슬라의 과장광고? 오토파일럿이 뭐길래

    오토파일럿, FSD는 완전자율주행일까?
    독일 법원 '용어 사용 금지' 뒤 우리나라 시민단체 제기
    법률 상 자율주행차=운전자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주행
    현재 '조건' 해당되는 차 없어…내년 상용화 주장하나 '불투명'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사진=컨슈머리포트 홈페이지 캡처)

     

    자동차 업계가 미국 테슬라자동차의 오토파일럿 논란으로 뜨겁다.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선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오토파일럿(autopilot), FSD(Full Self Driving) 등 마치 자율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다며 비판한다.

    반면 테슬라를 옹호하는 쪽에선 현재 상용화 된 기술이 '자율주행'이 아님을 충분히 공지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에 흠결이 있다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에 대해 연간 1만대까지 수입을 허가하는 FTA 규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테슬라 전기차의 오토파일럿이 자율주행이라는 과대 과장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감독기관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베타버전은 시험용 버전인데 국내 소비자들이 완전 자율 주행으로 착각해 자동차를 구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독일의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독일에서도 '불공정경쟁대응센터'라는 시민단체가 나서 이의를 제기해 '오토파일럿'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냈다.

    논란의 핵심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가 과연 자율주행이 맞는지, 맞지 않는다면 과장되게 홍보해 판매했는지 등의 여부다.

    이와 관련,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다. 우선 국내 법률을 검토해야 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차'에 대해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규정한다.

    (표=김성기 기자)

     

    또 미국자동차공학회(SAE)가 분류한 '자율주행차 단계'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분류는 자동화의 정도를 레벨 0부터 5까지 세분화한다. 레벨 1~2는 운전 지원 기능으로 현행 '고속도로운전자보조(HDA)' 등이 해당된다. 네비게이션에 기반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해당된다.

    법률상의 '자율주행' 정의에 맞는 레벨은 3단계부터다. 레벨 2에선 사람의 손과 발을 자동차가 대신하지만, 3단계부터는 '눈', 4단계에선 '뇌' 등을 대신한다. 이론적으로 3단계부터는 차가 알아서 길을 찾아가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 레벨 3는 지정된 조건에서 자율주행하며, 도로 공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개입한다.

    레벨 4에선 사실상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 없는 운전'이 가능하다. 레벨 5에선 사람이 없어도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운전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레벨 3에 도달해 상용화된 차량이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고,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사진=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테슬라는 언론매체 등에 별도의 홍보와 광고를 하지 않는 기업이다. 다만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완전 자율 주행 기능'라는 문구를 적시해놓았다. △차로와 저속 주행 차량 등을 포함한 고속도로 진입로 진출 차선에 자율 주행 △자동 차선 변경 △차량 호출 등이 그렇다.

    이중 동일 차선 내에서 차량 간 거리를 조절하는 크루즈컨트롤 기능은 오토파일럿으로 가능하다. 이는 기본 옵션이다. 여기에 추가 비용을 내고 FSD를 구매하면 주차돼 있는 차량의 호출과 차선 변경 등을 자동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능들이 '자율 주행' 아니라는 점 역시 홈페이지에 적시돼 있다. 테슬라는 "현재 활성화된 오토파일럿 기능은 운전자의 적극적인 제어가 필요하며 완전 자율 주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적어 놓았다.

    테슬라 측 역시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내 법률 상의 자율주행차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내년쯤 법률적인 의미의 '자율주행차' 즉 레벨 3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출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례로 지난 21일 현대차의 남양연구소를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레벨 4 단계의 시험용 차량을 시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한 술 더 뜬다. 지난해 4월 한 행사에서 "2020년 연말까지 로봇 택시를 선보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레벨 3도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레벨 5에 해당하는 로봇 택시가 올해 안에 출시될 것으로 보는 업계 관계자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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