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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누구나 신고…30일이내 현장 조사해야



경제 일반

    농촌 빈집, 누구나 신고…30일이내 현장 조사해야

    직권철거 보상비, 2인이상 감정평가액의 평균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농촌 주거환경에 위해한 빈집은 누구나 발견즉시 신고 할 수 있고 해당 자치단체는 이경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특정 빈집을 직권 철거하는 빈집의 보상비는 2인이상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금액 평균치로 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1일 농어촌 빈집정비 활성화 방안을 담은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공포했다.

    시행령에서는 빈집실태조사의 항목과 조사절차, 빈집정비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를 구체화 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발생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30일 전에 조사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공)

     

    또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

    특히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인 특정빈집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서를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특정빈집 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정빈집을 직권철거한 후 소유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기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서는 보상비를 단순히 감정평가액으로만 정했지만 앞으로는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로 선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송태복 지역개발과장은 "정부는 농어촌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빈집정비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과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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