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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주택 5년 이내 실거주 의무



경제 일반

    내년 2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주택 5년 이내 실거주 의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
    LH 등이 시행사로 참가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서 제외
    전매제한 위반자, 10년 범위에서 청약 배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전매제한 위반자는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미 거주의무가 있는 공공택지보다는 완화된 2~3년가량의 의무 기간이 부여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거주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집을 옮기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을 신청하고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매입해야 한다.

    아울러 LH나 지방공사가 시행사로 참가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지부터가 대상이다.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10년 범위에서 청약을 통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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