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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폭우 피해 눈덩이…이재민 살길 막막



청주

    충북 폭우 피해 눈덩이…이재민 살길 막막

    11일 기준 시설물 피해액 1500억 원 넘어
    사유시설 179억 원 피해…단양·진천 제외
    특별재난지역 지정, 공공시설 복구 지원만
    재난지원금 주택 침수 고작 100만 원 지급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에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창고에 토사가 쌓여 있다. (사진=최범규 기자)

     

    충북 충주와 제천, 음성 등 3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이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부족하다보니 앞날은 더욱 막막하기만 하다.

    11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이날까지 집계된 주택 침수와 도로 파손 등 시설물의 피해액은 모두 1509억 7천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을 제외한 사유시설 피해액은 179억 원이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주와 제천, 음성에는 주택과 농경지 축사 등의 침수로 60억 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 피해 규모만 105억 원에 달하는 단양과 14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진천은 특별재난지역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에 충청북도는 단양과 진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11일 장기간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구례읍의 한 마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침수 피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덜어줄 수 있어도 정작 이재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가 50%에서 70%로 상향된 국고 지원을 받아도 공공시설 복구에만 쓸 수 있을 뿐 이재민들의 사유시설 지원에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과 무관하게 재난지원금 제도라는 보호책이 있지만, 이마저 절차가 까다롭고 지원 금액마저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음성군 삼성면 한 주민은 "비닐하우스가 모조리 날아갔는데, 100만 원은 자재 하나 구입할 수도 없는 금액"이라며 "주택 침수로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을 다시 구입해야 하지만 비용도 모두 주민들이 부담해야한다고 하니 막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재민들은 지방세나 각종 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 등 간접 지원을 받는 게 사실상 전부다.

    시설은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택의 경우 완파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이 지원된다.

    침수는 방이나 거실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물이 찼을 경우에만 고작 100만 원 등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마당이나 창고, 빈 건축물 등이 침수된 경우는 한 푼의 지원금도 지급받지 못한다.

    여기에 공장 파손이나 침수 등 기업체와 소상공인의 일터에 대한 피해도 140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

    각계의 복구 지원과 후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고통은 고스란히 이재민의 몫으로 돌아갈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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