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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동료 판사 고소…"재판 정보 외부 유출"



사건/사고

    현직 판사가 동료 판사 고소…"재판 정보 외부 유출"

    A판사, 동료 판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소
    재판 방향 의견 구했는데…해당 내용 변호사에게 유출 의혹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동료 부장판사를 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직 판사들 사이의 고소전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A판사는 올해 초 사법연수원 동기인 B판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A판사는 동기인 B판사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신이 맡은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재판 방향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B판사는 이 내용을 또 다른 연수원 동기인 C변호사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C변호사에게 전달된 재판 관련 내용은 결국 A판사가 맡은 사건의 피고인에게도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말이 전달된 점을 인지한 A판사는 B판사를 고소했다. 두 사람 모두 올해 2월 지방으로 발령 났다.

    B판사는 A판사로부터 전해들은 말은 민감한 정보도 아니었으며, C변호사를 통해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킨 적도 없다고 이번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B판사는 "법원 구내식당에서 판사 9명이 함께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A판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내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적인 자리에서 흔히 하는 얘기에 불과했고, 업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아니었다. 따라서 공무상 비밀로서 보호할 만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C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떤 연락이나 말을 한 적이 없다"며 "C변호사와 사법연수원 같은 반 동기였지만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고, 제가 판사로 임관한 뒤에도 서로 직역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달라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B 판사는 "저를 상대로 한 고발 내용은 사실 무근의 허위"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관련인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A판사가 진정을 제기해 (B판사) 고소사실을 알게됐다"며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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