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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90%까지?… 대부업자 낀 '꼼수' 주담대 금지된다



부동산

    LTV 90%까지?… 대부업자 낀 '꼼수' 주담대 금지된다

    일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 규제우회 사례 적발
    대부업자 중간에 끼고 규제한도 이상 주담대 대출
    꼼수대출 규모 1조원을 넘어, 금감원 "행정지도 실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정부의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피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부업자를 중간에 끼고 규제한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해오던 꼼수대출이 앞으로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형태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상회하는 고(高)LTV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것.

    대출자 입장에서는 LTV 규제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좀 더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더라도 규제 대상이 아닌 대부업자를 중간에 낀 형태로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형식인 셈이다.

    (사진=금감원 제공)

     

    실제로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이같은 형태의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잔액은 저축은행이 4323억원, 여신전문금융사가 5980억원 등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2월말 저축은행을 기준으로 주택근저당부 대부채권의 약 80%가 금융회사 LTV 한도를 훨씬 초과(평균 LTV 78.1%)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2일부터 행정지도를 실시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사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에 대해 테마점검을 9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 최근 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구입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 DSR 산출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및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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