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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성추행 혐의로 실형받은 탈북단체 대표 항소



사건/사고

    새터민 성추행 혐의로 실형받은 탈북단체 대표 항소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받고 법정구속
    피해자는 경찰 성폭행 혐의 고소한 탈북 여성
    피고인, 재판 과정에서 줄곧 강제추행 혐의 부인

    (그래픽=안나경 기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받은 탈북단체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탈북단체 대표 노모(50)씨는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9일 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이틀 뒤다.

    앞서 노씨는 지난 2019년 3월25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새터민 여성 A씨에게 입맞춤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씨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지난해 3월쯤 노씨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노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며 처음 만났고,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폭력 전문 변호사 등도 소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A씨는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1년 7개월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을 고소한 여성과 동일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용서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은 없었다. A씨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자 불만을 품고 나를 무고한 것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검찰도 노씨의 항소 사흘 뒤인 지난 14일 같은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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