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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천절 집회 철저 대응…강행 시 엄중수사"



보건/의료

    정부 "개천절 집회 철저 대응…강행 시 엄중수사"

    "광복절 집회 관련 581명 확진…전국적 발생 양상"
    10인 이상·종로 등 집회금지 지역 신고한 87건 '금지'
    "강행할 경우 해산절차, 현장 검거·채증 등 예외없이 수사"
    집시법 제22조 따라 주최자·참가자 징역형 처벌 가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난 광복절 당시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 개천절에도 일부 보수단체들이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히자 정부가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차관)은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의 경우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해 구호 등 침방울 배출이 높은 활동을 하기에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신고집회 가운데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구 등 집회금지 지역 내로 신고한 87건의 집회를 금지 조치했다"며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된 집회로 인해 전날 기준 총 5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진지역 역시 126명이 확진된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4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광복절 당시 일부 보수단체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돼 집회를 열었던 점에 비춰 현재까지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없었지만 향후 들어올 경우 재판 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사전적으로 집회를 막는 예방조치 외에도 집회 강행 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벌칙은 300만 원 이하"라며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회 주최자뿐 아니라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참여한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시법 제20조에도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직접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다만, 방법은 현재 경찰청에서 검토 중으로 적정한 수단을 동원해 강제해산하게 될 것"이라며 "집시법상 처벌은 제22조에 따라 집회금지를 통보한 주최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참가자들은 6개월 이하의 징역과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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