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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 선거 의혹 이재준 고양시장 '참고인 중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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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부정 선거 의혹 이재준 고양시장 '참고인 중지' 처분

    최성 전 시장,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보좌관 '기소중지'

    고양시청.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후보 경선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준 시장에게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피의자 등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결정이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재준 시장에게는 '참고인 중지', 최성 전 시장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각각 내렸다.

    최 전 시장의 보좌관 A 씨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했다.

    앞서 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은 대검찰청에 '2018년 지방선거 고양시장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가 고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 당시 최성 시장 측 인사들에게 자리를 보장해 주는 등 대가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 사전에 공모한 의혹이 제기됐다.

    고양지청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이 시장과 최 전 시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전면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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