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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좋은 일자리' 유지로 고용 보릿고개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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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좋은 일자리' 유지로 고용 보릿고개 넘는다

    전국 첫 '지역 특화형 직업훈련 시범사업' 시작
    사업주 해고 대신 직업 훈련하면 인건비·훈련비 등 지원

    경상남도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지역 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 지역 주력 산업에서 일하는 숙련 노동자들의 해고로 인한 이탈을 방지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이른바 '좋은 일자리 지키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5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무급휴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전국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말 협약을 맺었고, 지난 13일 노동부에서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 개정'을 고시함에 따라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훈련 개시일 기준 1년 이상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주고 4주 이상의 훈련을 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지역 공동훈련센터와 직무교육, 디지털 신기술 분야 공통 과정 등 훈련과정을 개발한 후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검색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훈련에 참여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와 훈련비를 지원한다.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4대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인건비는 훈련이 끝나면 최저 임금의 150% 범위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원하고, 훈련비는 국가직무 능력표준 기준 단가의 100%를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150% 지원한다.

    경남도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도내 기업들이 이 사업을 잘 활용해 해고 없이 지금의 고용 보릿고개를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와 노동부는 오는 19일 창원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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