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건설업체한테 뇌물받은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실형 선고



경인

    건설업체한테 뇌물받은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실형 선고

    개발사업 참여하지 않는 대가로 5천만 원, 양주 3병 받아
    재판부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크고, 죄질 좋지 않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 및 뇌물공여)로 건설사 직원 서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씨 등에게 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는 김씨의 지인 강모 씨 등 3명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건설사의 직원 서씨 등으로부터 5천만 원 및 양주 3병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 등은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공사 사장이던 김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강씨와 1억 원 상당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그 일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이들이 허위진술을 할 거라는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며 "사건 이후 용인도시공사가 이례적으로 해당 건설회사와 양해각서를 맺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된 공공 조직의 책임자로서 직무에 대한 신뢰성이 강하게 지켜질 필요성이 있다"며 "사건으로 야기된 사회적 해약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