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 사진)
물놀이 시설서 안전 관리 부주의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 단독 김동관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와 B(20)씨, C(58)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일어났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8월 16일 오전 11시 50분쯤 전남 화순군의 한 물놀이시설에서 이용객 D(10)양이 워터슬라이드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