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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노동자들 "대체인력 없어, 아파도 병원 못 가"



울산

    학교급식 노동자들 "대체인력 없어, 아파도 병원 못 가"

    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전담대체인력 제도화 촉구
    "휴가권 건강권 보장…대체인력 인건비 전액 교육청이"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21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온전한 휴가·건강권을 요구했다.(사진=반웅규 기자)

     

    "자신을 대체할 인력을 스스로 구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 마음 편히 휴가나 병가를 쓸 수 없습니다."

    "급식조리사가 자신의 병가 기간 동안 대신 일을 맡아 준 사람에게 추석휴가비를 챙겨준 사례도 있어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21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온전한 휴가·건강권을 요구했다.

    노조는 "학교 급식의 특성상 급박한 조리시간에 쫓기다가 칼에 베이거나 끓는 물과 기름에 화상을 입는 등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이런 열악한 환경과 높은 노동 강도 속에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권리인 휴가나 병가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노조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업무가 다른 동료에게 전가될 것을 걱정한다"며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자신을 대체할 업무에 숙련된 인력을 스스로 구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대체인력으로 인해 다른 동료들이 고생했다는 이유로 병휴가를 다녀온 노동자가 동료들에게 위로금을 준 경우도 있다는 거다.

    교육공무직본부 안현이 울산지부장은 "온전히 휴가와 병가를 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병폐들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급식노동자 숫자를 여유있게 확보한 거점학교를 두고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등 전담대체인력 제도화를 요구했다.

    노조는 또 기존 학교(30%)와 교육청(70%)이 나눠 지급하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전액 교육청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대체인력 인건비 경우 1개월 이상은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고 1개월 미만은 교육청과 학교가 나눠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교육공무직 대체인력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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