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주대하 강원도의원 주도 '미시령터널 인접주민 무료이용' 시행



강원

    주대하 강원도의원 주도 '미시령터널 인접주민 무료이용' 시행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의회 통과
    미시령터널 인접지역(속초, 고성, 인제, 양양, 양구, 홍천) 주민, 무료 이용 가능

    주대하 강원도의원(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주대하 강원도의원(민주당·속초1)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강원도의회 29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조례안은 기존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주민에 국한했던 통행료 지원을 홍천, 양구까지 확대하고 임의 조항이었던 '통행료 지원' 규정도 '통행료 전액'으로 상향했다. 통행료 감면 횟수 역시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통행요금 지원 재원은 강원도 50%, 시군 50% 분담으로 충당한다.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개통 후 2019년까지 약 102억 원을 납부해왔던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통행료 부담으로 미시령 구도로를 이용하던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겨울철 미시령 구도로 결빙사고 예방 효과를 높여 설악, 영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강원도의회는 기대했다.

    주 의원은 "이번 미시령터널 무료화를 계기로 국도44호선-미시령터널 인근지역 활성화와 강원도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강원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