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주시 '태풍·코로나' 피해 시민에 수도요금 50% 감면



포항

    경주시 '태풍·코로나' 피해 시민에 수도요금 50% 감면

    경주시청 전경(사진=자료사진)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극복과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대기업 등의 운영난을 줄이고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1만 2천여 곳은 별도 신청 없이 상수도 요금의 50%(25억 1900만 원)를 감면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감포지역 주택 29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달 상하수도 요금의 50%(73만 9천 원)를 지원했다.

    또 태풍 피해를 입은 2천여 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상하수도 요금의 절반을 줄여줄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수도요금 지원이 코로나19와 태풍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