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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6일부터 현장접수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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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6일부터 현장접수센터 가동

    온라인 신청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접수 대행
    다음달 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74곳 운영

    경남도청. (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가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지원을 위한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현장접수센터는 시군 수요 조사를 거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274곳에 설치돼 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도내 새희망자금 수혜 규모는 19만 6천 명, 2112억 원이다. 현장접수센터 방문 대상은 4만 1천 명 정도로, 일부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31일 이전 창업자이면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으로,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이 지원된다.

    또,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노래방, PC방 등 12개 업종은 특별지원업종으로, 지난 8월 23일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현장접수센터 접수 보조인력인 기간제 근로자 573명을 채용해 배치하고, 방역물품 등도 지원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증빙 서류 등을 갖고 사업장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면 된다.

    원활한 현장 접수 지원을 위해 26일부터 일주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되고, 나머지 기간은 5부제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새희망자금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 반드시 해야 하고,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관련 문의는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1899-1082)에서 할 수 있다.

    경남도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현업에 바빠서 신청을 못 하고 있거나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 새희망자금 신청을 꼭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기준 국세청 자료로 확인된 도내 온라인 신속 지급 대상자는 15만 9천여 명으로, 이 중 87.4%인 13만 9천여 명이 지원금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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