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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구역 '접수중단' 롯데택배…불법 직장폐쇄 중단하라"



사건/사고

    "노조원 구역 '접수중단' 롯데택배…불법 직장폐쇄 중단하라"

    일부 지역 노조-대리점 협상결렬…'조정중지' 결정 나와
    쟁의절차 거치지도 않았는데…본사에서 '택배접수중단'
    택배노조 "불법 직장폐쇄와 다름 없어…투쟁할 것" 예고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이 26일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서민선 기자)

     

    롯데택배가 일부 조합원 구역에 '택배접수중단'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불법 직장폐쇄'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은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접수중단 조치는 택배노동자에겐 직장폐쇄와 다름없는 악질적인 횡포"라면서 "아무런 쟁의행위 절차도 밟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부당한 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롯데택배의 택배접수중단 조치가 지난 23일 내려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때문이라고 봤다.

    앞서 노조는 롯데택배 서울·경기 지역 4개 대리점과 여러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대리점 측에서 '롯데택배 본사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이 나왔다.

    이로 인해 롯데택배 노조 측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다만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당국에 쟁의행위 신고 등 파업을 위한 절차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인 지난 25일 롯데택배 본사 측에서 서울 강동·송파구, 경기 성남, 울산, 광주 등 15개 조합원 구역에 '택배접수중단' 조치를 취한 것이다.

    택배노조는 "대리점 측에서 택배접수중단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롯데택배 본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말 그대로 '제 발 저린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택배접수중단조치, 직장폐쇄로 응답하는 롯데택배의 행위는 전 사회적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이 26일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서민선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롯데 택배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택배노조 진경호 수석부위원장은 "롯데택배는 1년에 3차례씩 수수료를 삭감했다. 980원이 현재는 820원이 됐다"면서 "개당 수수료가 150원이 내려갔다는 건 기사들이 (한 달에) 5천개를 배달했을 때 무려 75만원의 입금이 삭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택배 측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물량이 늘었으니까 개당 수수료를 깎아도 총수입은 변하지 않는 것 아니냐, 좀 깎자'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수수료 삭감의 논거로 주장하고 있다"며 "가장 열악하고 가장 비참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게 롯데택배 기사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롯데택배 기사들에게 물리는 패널티와 벌금의 종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심지어 무려 백만원의 패널티를 물리는게 지금 롯데택배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롯데택배 측에 택배접수중단 철회와 함께 '수수료 삭감철회', '상·하차비 전가 철회', '패널티 폐지' 등을 촉구했다. 롯데택배 측이 이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오는 27일 서울 복합물류센터 앞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가해 투쟁 출정식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롯데글로벌로지스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분류 지원인력 1천명 투입', '2021년부터 산재보험 100% 가입', '물량 조절제 도입', '연 1회 건강검진 지원' 등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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