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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 흉기 찔러 살해 50대 남성 징역 12년



대구

    치매 어머니 흉기 찔러 살해 50대 남성 징역 12년

    대구법정(사진=연합뉴스)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2년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3일 알츠하이머를 앓는 어머니인 B(80) 씨와 거주하는 자택에서 B 씨가 자신에게 돈을 훔쳐갔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같은 달 21일 대구구치소 수감 중 보호장비가 해제되자 복도로 뛰쳐나온 뒤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수감 중 교도관 신체에 상해를 가해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정신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았었고 코로나 영향으로 피해자를 하루 종일 홀로 부양하면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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