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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시험지 유출' 교직원 구속…"공정한 시험에 대한 신뢰 훼손"



사건/사고

    'SAT 시험지 유출' 교직원 구속…"공정한 시험에 대한 신뢰 훼손"

    시험지 상자 뜯고 사진 찍어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판사는 "이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신뢰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와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국적, 직업 및 가족관계에 비추어 해외로 도망할 염려도 있는 점, 해외대학 입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미국에서 이 학교로 배송된 SAT 시험지가 든 상자를 뜯고 시험지 사진을 찍어 입시 브로커 B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고등학교는 SAT가 치러지는 시험장 중 한 곳이다.

    B씨는 이렇게 확보한 시험지를 학부모 수십명에게 돈을 받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A고등학교를 압수수색하고 폐쇄회로(CC)TV 파일 등을 확보한 뒤 지난 23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달 경찰은 SAT 문제를 불법으로 빼돌린 브로커 B씨를 구속하고 이를 활용해 수익을 낸 학원 강사와 돈을 주고 문제지를 구매한 학부모 등 20여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돈을 내고 시험지를 미리 받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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