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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숙인 검찰…20년 옥살이 한 윤성여씨에게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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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숙인 검찰…20년 옥살이 한 윤성여씨에게 '무죄' 구형

    檢, 사건 면밀히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
    윤씨 "그 동안 도와준 모든이들에게 감사, 검·경도 용서"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19일 오후 수원지법 제12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오류 있었음에도 면밀히 살피지 못해 피고인이 20년간 억울한 수감생활 하게 된 점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재심 공판에서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 확인된 이상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걸 당연히 예상하면서도 재심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씨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이 끝나면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며 "또 어머니를 찾아 당당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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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수원지법을 빠져나가며 취재진에게 "변호사를 비롯해 모든 이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검찰의 사과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53)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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