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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청주

    충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00인 이상 각종 모임.행사 금지, 중점관리시설 9종 새벽 2~5시 영업 제한
    종교활동 좌석 수 30%로 인원 제한 등

    (사진=충북도 제공)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자 충청북도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충북도는 다음 달 1일 0시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일부 감염 취약 분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4일까지 2주 동안 유지된다.

    우선 정부의 2단계 방역 기준보다 강화해 100인 이상의 각종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새벽 2~5시 사이 영업할 수 없고 노래연습장에서 음식물 섭취도 할 수 없다.

    PC방은 2명 이상이 모여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이용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로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관람객도 30% 이내, 국공립시설 이용객은 50% 수준에서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집단 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는 방문객 출입, 종사자들의 타지역 방문, 집회와 대면 종교활동,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등의 금지를 권고했다.

    충북도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수능과 연말연시를 앞둔 지금은 그동안 방역 노력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로"라며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19 종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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