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중증 장애인에게 폭행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수천만 원의 사회보장급여까지 가로챈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A(64·여)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자신의 교회에서 지적장애인 B(62)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3년부터 6년여 동안 B씨의 사회보장급여 6900여만 원을 빼돌려 통신요금, 홈쇼핑 물품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교회 신도인 B씨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2012년부터 B씨를 돌봐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