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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 '피해자다움' 강요…피해자는 두 번 울었다



제주

    성폭행에 '피해자다움' 강요…피해자는 두 번 울었다

    법원, 10대 수강생 성폭행 문신시술소 운영자에 '징역 7년'

    (그래픽=고경민 기자)

     


    미성년자 수강생을 성폭행한 문신시술소 운영자가 결국 실형을 받았다. 피해자는 수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피고인은 법정에 서서도 반성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고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시의 한 문신시술소 운영자인 고씨는 2015년 5월부터 7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주거지 등지로 수강생인 A(당시 17세)양을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직후 A양은 문신을 배우게 해준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성폭행 사실을 알면 부모가 충격 받을 거라는 생각에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

    우울감과 자괴감이 증폭되자 2018년 7월 A양은 아버지에게 일부 피해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A양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 A양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고씨의 절실한 사과와 반성을 원했지만, 고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고소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사진=고상현 기자)

     


    고씨는 재판에서도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사건 이후에도 A양은 고씨와 잘 지냈다"며 일반적인 피해자 모습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는 슬픔과 수치심에 휩싸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타인과의 교류를 단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격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의 진술에는 모순이 있다"며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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