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KB증권서 불완전판매 라임펀드 60~70% 배상 받는다



금융/증시

    KB증권서 불완전판매 라임펀드 60~70% 배상 받는다

    해외금리연계 DLF 기본 배상 비율 55%보다 높은 수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KB증권에서 라임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한 것과 관련 60%의 기본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해외금리연계 DLF의 기본 배상 비율 55%보다 높은 수준이다.
    라임펀드 환매연기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분조위 "펀드 판매사이면서 TRS 제공한 KB증권 책임 커"

    31일 금감원은 전날 비공개로 열린 분조위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환매 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가장 먼저 동의를 한 KB증권에 대해 분조위를 처음으로 열었다. 지난해 1월에서 3월까지 판매한 '라임AI스타1.5Y'(580억원, 119계좌)에 대해 42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분조위에 부의된 세 건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해 '적합성 원칙'이 위반됐다. 또 전액 손실을 초래한 TRS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해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 TRS(Total Return Swap)는 투자금의 일정 배수를 차입해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으로, 레버리지 비율만큼 수익률 뿐 아니라 손실률도 확대된다.

    특히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이면서 TRS도 제공한 KB증권이 더욱 강화된 투자자 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했다"면서 "해외금리연계 DFL(55% 기준으로 가감 조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 배상 비율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비율 산정 기준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 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과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30%를 추가로 더했다. 해외금리연계 DLF의 경우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30%에 25%를 더해 55%를 기준으로 가감을 조정했다. 또 투자자별로는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이 산정된다. 고령투자자이거나 계약 서류가 부실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더 올라가고 법인 투자자이거나 투자 경험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내려간다.
    KB증권. 연합뉴스

     



    ◇사례 별로 손해배상 책임 60~70%…"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밖에 몰라, 60대 주부는 70% 배상"

    세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①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는 70% 배상을 받는다. 이 신청인은 평소 금융상품을 소개해주었던 은행 직원이 전화로 수익률 6%의 상품이 있다고 권유해 지점(은행·금투 자산관리서비스 복합점포)에 방문해 증권사 직원을 소개 받아 펀드에 가입했다. 신청인은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라는 것 밖에 모르니 알아서 해 달라"고 했는데 판매자는 기존에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설정했다. 월 소득이 약 170만원인데도 400만원 초과로 기재하고, 경력·학력을 감안할 때 금융지식 수준이 높지 않은데도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이해한다고 체크했다. 판매자는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하면서 전액 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②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 권유를 한 경우에는 70% 배상 결정을 했다. 65세 이상인 고령의 은퇴자는 위험이 커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판매자는 "본사에서 협업해 투자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한 번 더 이뤄지고 설명자료에 기재된 리스크는 그냥 형식적"이라는 취지로 설명해 재차 가입을 권유했다. 하지만 TRS제공자로서 투자에 참여하는 KB증권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대출금을 우선 회수하는 반면 투자자는 레버리지 비율만큼 손실률이 확대된다. 투자 권유 전 투자자성향 확인 절차는 없었고, 계약서류 작성 뒤 전산처리 과정에서 적극투자형이라 가입되지 않자,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변경했다.

    ③전액 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60% 배상이 결정됐다. 판매자는 KB증권이 제작한 직원 교육 자료를 활용해 초고위험 상품을 부동산, CB·BW 등에 투자되는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TRS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투자 권유 전 투자자성향 확인 절차도 없었고, 계약 서류 작성 후 전산처리 과정에서 적극투자형이라 가입되지 않자, 공격투자형으로 마음대로 바꿨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