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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입생' 예술인에 보험료·보험사무대행 지원



경제 일반

    '고용보험 신입생' 예술인에 보험료·보험사무대행 지원

    노동부, 두루누리 사업·보험사무대행 지원사업 통해 예술인도 지원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노동자 뿐 아니라 예술인에 대해서도 사회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새롭게 고용보험 안전망에 진입한 예술인을 위해 보험료와 관련 사무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노동자 뿐 아니라 예술인에 대해서도 사회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서도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노동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의 노동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노동자·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술인의 경우 사업의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노동자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예술인의 월 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술인이 2개 이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면 월 보수의 합이 220만원 미만이어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예술인은 위의 사례처럼 여러 에술인이 여러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해 일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산정할 때 예술인의 수를 제외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연합뉴스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 사업주 등이 신청한 뒤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해주는 노무사·노무법인, 세무사·세무법인 등을 지원하는 '보험사무대행 지원사업'에도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대행을 포함해 지원한다.

    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대행하면 사업장당 4만원,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등을 대행하면 사업장당 분기별 1만 2천원~1만 8천원이 지원된다.

    또 연 1회의 보수총액 신고를 대행하면 사업장당 1만 8천원~2만 4천원이 지원되고, 예술인 보수총액 신고 실적에 따라 5천원~1만원이 추가된다.

    고용보험료 지원 및 보험사무대행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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