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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외면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 5개 시도의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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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외면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 5개 시도의회 도입

    서울, 부산, 경기, 전북, 제주 등 회의규칙에 근거 마련 및 의사일정 포함
    심상화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례화 재추진

    강원도의회 본회의 장면. 강원도의회 제공

     

    지난해 7월 정치적 이견으로 강원도의회에서 무산됐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타 시도의회에서는 제도로 정착돼 적극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강원도의회 조사 결과 전국 광역시도의회 가운데 5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이뤄진 교섭단체의 대표 연설을 도입한 곳은 서울, 부산, 경기, 전북, 제주 등 5곳에 달한다.

    서울, 경기, 전북, 제주는 회의규칙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근거를 마련해 운영 중이며 부산은 교섭단체 대표 요청에 의해 의사일정에 포함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회는 시정질문 회기에 20분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회기 일정 작성 시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횟수,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원구성 다음 회기에 교섭단체 대표 요청으로 30분간 실시한다.

    전라북도의회는 매년 첫번째 임시회에서 1회 15분간 실시하며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1회 추가가 가능하다. 제주도의회는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20분간 진행한다.

    반면 강원도의회는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회 안에서 연설 방식, 내용 등을 둘러싼 정파적 이견이 맞서며 무산됐다.

    심상화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도민들에게 각 정당의 의정활동 방향을 밝히고 집행부에는 각계의 여론을 전달하는 의미있는 기회"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의회 스스로 퇴보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심 대표는 2월 열리는 297회 도의회 임시회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례화 의견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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