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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인중개사 점검…실거래법 위반 의심 18건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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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공인중개사 점검…실거래법 위반 의심 18건 정밀조사

    창원성산구·진해구·김해·양산·진주·거제 공인중개사 45곳 점검

    공인중개사무소 점검.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창원 성산구·진해구, 김해, 양산, 진주, 거제 등 5개 시군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였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2건을 적발했다. 또,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행위로 의심되는 18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벼운 사안 9건은 현지에서 시정 조처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창원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다주택 규제에서 제외되는 공시 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의 거래량 급증과 과열 현상을 살펴보고자 추진됐다. 도와 시군, 국토부 등 24명의 점검반이 공인중개사무소 45곳을 찾아 점검했다.

    도는 지난해 7월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 대응반을 구성한 이후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벌여 등록 취소 3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부과 20건 등의 행정 조처를 내렸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주택 공급 정책을 활성화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 대응반을 상시 가동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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