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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쳐 47억 '황제생활'…항소심서 '무죄' 주장



전북

    대학생 등쳐 47억 '황제생활'…항소심서 '무죄' 주장

    그래픽=고경민 기자

     

    대학생 등의 전세보증금 47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1심에서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대 사업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임대 사업자 A(46)씨의 변호인은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다른 이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속인 적이 없다"며 함께 기소된 사촌 동생 B(31)씨와 C(60·여)씨에 대해서도 "B씨 역시 사기 범행을 하지 않았으며, C씨는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사기범행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추가 증거 조사를 요청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와 범행 일부에 가담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재산은닉을 도운 C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북 익산의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며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 93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오래된 원룸 건물을 값싸게 사들인 뒤, 기존의 월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산을 불려 건물을 사들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보유한 원룸 건물만 16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16동 건물 임차인들에게 받은 관리비 등을 해외여행 경비와 도박, 고급 외제차량, 제주도 펜션을 사며 '황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는 사이 피해 임차인 대부분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2천만 원까지 전세금이 묶여 한겨울에 수도와 전기가 끊기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은 주범이 아니다"며 서로에게 혐의를 전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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