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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농축수산 선물 상한 10만 원→20만 원으로 상향



경제 일반

    설 농축수산 선물 상한 10만 원→20만 원으로 상향

    정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 발표

    설 선물 세트 사전예약. 연합뉴스

     

    설 명절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이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설 명절 기간에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 8천여 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수산업계는 외식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농수산물 소비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하고 농어업인들에게도 큰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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