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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 심사에 네이버 빅데이터 활용



경제 일반

    해외직구 통관 심사에 네이버 빅데이터 활용

    관세청과 네이버는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 협약서에 서명하는 이찬기 관세청 차장(왼쪽), 협약서에 서명하는 이윤숙 네이버 포레스트CIC 대표. 관세청 제공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포털 네이버의 직구 '빅데이터'가 통관 절차에 활용된다.

    관세청은 네이버주식회사와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력 협약(MOU)'을 19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적 직구 장터인 네이버쇼핑의 방대한 직구 상품정보가 관세청의 통관 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의 협약에 따라 네이버는 직구 상품정보를 관세청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용 데이터(API)로 개발해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 정보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개체명 인식 등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적용해 통관절차에 활용한다.

    관세청 이찬기 차장은 "이번 협약이 빅데이터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행정혁신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네이버쇼핑을 담당하는 포레스트CIC 이윤숙 대표는 "향후에도 네이버가 가진 빅데이터를 여러 분야에 활용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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