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은 만 12세부터 만 64세로 확대해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혜택을 받는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2월 2일부터 2021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6억원과 지방비 13억원 등 지난해보다 12억원이 증액된 49억원을 투입해 2020년보다 1900명이 늘어난 7000여명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2세~64세(출생일 기준 195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장애인을 선정해 월 8만원의 스포츠강좌수강료를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이용은 3월부터 가능할 예정이나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지원 연령 상한이 만 49세에서 만 64세로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생활체육환경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체육 강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에 등록된 가맹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 신청은 2월 2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신청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장애인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을 더욱 많이 즐기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