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자료사진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부터 법인세과에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담팀은 연구개발 비용의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성장기업 등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투자 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세무 상담 등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전심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나 우편,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기업의 연구와 인력개발을 촉진해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 지원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