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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로 지역민 숙원 실현을…



부산

    '가덕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로 지역민 숙원 실현을…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 가덕 입지· 예타 면제·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특별법 환영 성명
    2030부산월드엑스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 건의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 발대식 모습.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제공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22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이사회를 열고,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환영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가덕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및 지역기업 우대,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운영 등이 담겨 있다.

    추진위는 이날 성명에서 특별법 통과는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위한 지역의 요구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등 앞으로 남은 법적절차가 여·야의 합의로 신속하게 진행되길 희망했다.

    추진위는 특별법이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동북아 복합물류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갈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가덕신공항은 부·울·경이 함께 추진하는 만큼 더 이상 지방이라는 이유로 홀대 받거나 독자적인 발전정책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수도권의 편견을 깨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원회 허용도 상임공동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은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위해 지역민이 펼친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동남권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선"이라며 "가덕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돼 2030 부산월드엑스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도 후속 조치 등에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는 이날 이사회에서 2021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의결하고 특별법 제정 이후 가덕신공항 추진계획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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