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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에게 오물 뿌리고 폭행한 승려들…무더기 벌금형



청주

    신도들에게 오물 뿌리고 폭행한 승려들…무더기 벌금형

    사찰 운영권 놓고 다툼

    안나경 기자

     

    사찰 운영권을 놓고 다투던 신도를 폭행한 승려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6·여)씨 등 승려 5명에게도 벌금 3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고 판사는 "적법한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계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죄가 가볍지 않다"며 "이들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청주시 상당구 사찰에서 신도들에게 오물을 뿌리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찰 종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훔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사찰 운영권을 놓고 신도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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