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채용비리' 조국 동생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법조

    '채용비리' 조국 동생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3월 초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 허가'
    법원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있어"
    '주거제한·외부 접촉 금지' 조건부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일 조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주거를 기존에 등록된 부산 해운대의 모처로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들과 만남 및 연락 금지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보증금 3천만 원도 납입하도록 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10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됐다가 1심 재판 도중이던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해 9월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명령하며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이후 항소심에서 줄곧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변호인은 이달 초로 예정된 구속 만기를 앞두고 지난달 23일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 취소 및 보석을 함께 청구했다. 이중 재판부는 구속 취소 사건은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보석 청구만 조건부로 허용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