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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업장 주소·연락처 미존재 구인광고는 위법"



사회 일반

    대법 "사업장 주소·연락처 미존재 구인광고는 위법"

    • 2021-03-15 07:06
    스마트이미지 제공

     

    구인·구직 정보 제공 사업자가 구인 사업장의 주소·연락처 등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면 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직접 운영하는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에 구인광고 6건을 의뢰받아 게재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광고 내용은 실제와 달랐다. 6건의 광고 중 5건은 광고에 명시된 사업자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었다. 나머지 1건에 적힌 주소는 공원 부지였다. 광고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봤지만, 절반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고용부 측은 A씨가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자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직업안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업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직업안정법이 구인자의 신원과 주소 등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진위 파악 의무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맞섰다. 구인자의 주소·연락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에게는 이를 조사할 권한·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직업안정법이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그 사례를 2가지로 제한한 것에 주목했다.

    즉 시행령이 명시한 '업체명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된 경우'가 아니면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자의 구인광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대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게재한 구인광고는 직업안정법이 금지한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자의 구인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침익적 행정처분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해석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사이트 회원 가입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이것만으로 A씨가 직업안정법이 정한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6건의 구인광고에 명시된 주소 등이 객관적으로 허위이므로 이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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