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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소자·교도관 '약물 유통' 의혹 수사의뢰



법조

    법무부, 재소자·교도관 '약물 유통' 의혹 수사의뢰

    재소자, 장기간 마약성 진통제 처방받아 판매
    교도관 복용 확인 않고 눈 감았나…의혹

     

    장기간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재소자가 약을 먹지 않고 모아뒀다가 교도소 내에서 판매해온 정황이 확인돼 교정본부가 조사에 나섰다. 교도관이 이같은 행위를 묵인·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조력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일 "(재소자 약물 유통 의혹과 관련해) 원주교도소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 A씨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후 복용하지 않고 이를 다른 재소자들에게 영치금을 받는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자체 조사에서 이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A씨 등 재소자와 함께 이들에 대한 복용지도를 하지 않은 교도관들의 가담 여부와 정도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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