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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前공무원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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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前공무원 투기 의혹"

    제주참여환경연대 "업무상 알게된 개발정보로 토지 차명 매입 가능성 커"
    당사자들 "사실무근…민간특례 관련 정보 취득할수 없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전직 공무원 투기정황 포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전직 공무원인 A씨와 B씨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의 땅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땅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제주도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직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전직 공무원 투기정황 포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전직 공무원인 A씨와 B씨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의 땅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2018년 퇴임한 A씨는 배우자, 자녀 2명과 함께 2019년 3월 제주시 건입동 중부공원 내 토지 일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는데, 그해 11월 중부공원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21만4200㎡의 중부공원 가운데 A씨와 가족, 또다른 개인 4명 등 8명과 업체 2곳이 1만752㎡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2017년 7월 A씨의 모친이 2개 업체, 개인 4명과 함께 지분을 나눠 전부 매입한 이후 A씨와 A씨 가족 3명에게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것"이라고 참여환경연대는 설명했다.

    참여환경연대는 "A씨와 부지 매입에 참여한 2개 업체는 모두 일가족이 운영하는 것으로 제주시내 또 다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인 제주시 오등봉공원 토지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전직 공무원 B씨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친인척 명의로 2007년~2009년사이 3차례 경매를 통해 중부공원 내 토지 2578㎡를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B씨의 친인척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는 시기와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A씨와 B씨 모두 고위직을 지내 업무상 알게된 개발정보로 토지를 차명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직 공무원 A씨는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모친이 아들과 손자에게 주기위해 산 땅이고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씨 역시 "그런 친인척도 없고 내가 근무하던 부서에서는 민간특례 관련 정보를 취득할수도 없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도시공원 민간특례는 민간사업자가 70% 이상의 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의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오등봉공원(76만4863㎡)에는 공동주택 1429세대 등이, 중부공원(21만4200㎡)에는 공동주택 782세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도로나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해당 토지의 사유화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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