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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사업 논란 순천시 토지보상협의회 열고 '강행'



전남

    민간공원사업 논란 순천시 토지보상협의회 열고 '강행'

    행정절차 관련 주민과 소송·고발 진행 중
    순천시 "소송과 별개로 사업 추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진행 중인 삼산 봉화산 공원. 순천시 제공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 소송에 휘말리는 등 논란이 된 전남 순천시가 관련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어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는 4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망북지구 토지보상협의회를 열었다.

    임채영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토지 보상 이행사, 건설사 관계자, 토지 감정평가 관계자, 주민 대표 3명,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 부시장은 "사업과 관련해서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들이 있지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진행하는 건 어렵겠다"며 "소송과 별도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의 사업 지연 때문에 사업 시행사도 어려운 입장이었고, 보상을 원하는 주민들도 힘들었을 것"이라며 "일부 반대는 있지만 시는 법적, 행정 적인 절차를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상 절차를 이행할 사업자 측 관계자는 이날 보상 진행 일정을 밝혔다.

    오는 11~13일 토지 감정평가사의 현장 답사가 진행되며 6월 말쯤 토지 평가서에 따른 보상금 산정이 이뤄진다.

    이후 7~8월 보상금 산정 결과를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심사를 거쳐 보상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그러나 순천시는 현재 망북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중이다.

    일부 주민이 지난해 9월 순천시가 공원 특례사업의 필수 사항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사업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만약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 사업은 무효화 될 수 있다.

    또 주민과 지역 시민단체는 망북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최근 허석 순천시장과 시 관계자, 건설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환경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올해 초 이번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 효력 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환경영향평가 소송 중에 있지만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는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이 있는 것처럼 찬성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주민 간 입장 차이로 보고 시는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도 감사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소송 중이면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해소한 후 추진해야 하는게 맞다"면서 "감사원의 주의조치가 있었고 도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정부의 공원 일몰제 사업에 따라 지난 2016년 9월 삼산지구와 망북지구의 공원부지에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망북지구의 경우 주민 반발에 부딪혀 중단됐다. 그러다 2019년 1월 망북지구 공원사업과 관련해 한양 컨소시엄의 새로운 제안서를 수용하면서 사업을 재 추진했다.  

    망북지구 민간공원사업은 용당동 90번지 일원 40만㎡에 공동주택과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33만㎡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7만㎡에는 854세대 아파트 및 상가 지역을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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