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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제 구멍 메우는 '상병수당제' 시급해



울산

    산재보상제 구멍 메우는 '상병수당제' 시급해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특집]이승우의 일터연구소

    -직업성암 산재신청 절차 다소 복잡
    -산재 승인까지도 많은 시간 소요돼
    -생계불안 등을 이유로 신청 꺼려해
    -생계보장 위해 선지급 후정산 필요
    -국내서 '상병수당제도' 논의 시작돼
    -울산, 양극화된 노동환경 주목해야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지원 절실
    -새로운 노동형태에 맞는 대책 필요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5월 5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승우, 이학열, 김양호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구 성 : 임지혜
    ■ 조연출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격주로 만나서 더욱 반가운 일터연구소,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 지역 노동자들이 좀 더 양질의 일자리에서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 보고 있는데요.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지만, 아직 우리의 노동 현실을 생각하면 씁쓸합니다. 울산 지역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산업재해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들여다보고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꾸려보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 보시죠. 오늘도 든든한 일터연구소 이승우 소장, 일터연구소의 대들보 이학열 노무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이승우, 이학열> 안녕하세요.

    ◇김유리> 일터연구소, 지난 방송에 이어서 직업성 암 산재 인정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에서는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울산시민건강연구원 이사장이신 김양호 울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김유리>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할게요. 근로자들이 직업성 암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로, 어떻게 되나요?

    ◆이학열>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우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건강검진을 통해 이상 소견을 발견하신 다음에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아 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왜 암에 걸리게 됐을까 하고 반추해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이때, 자신의 암이 직업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산재를 신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럼 먼저 직업성 암,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절차가 복잡한가요?

    ◆이학열> 먼저, 자신이 어떤 작업환경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일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재해경위서를 작성하셔야 하고요. 요양급여신청서와 담당 주치의로부터 받은 요양급여소견서, 암 진단서 및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공단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되겠죠? 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배정된 담당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재해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때 전문조사기관이 업무상 질병에 관한 전문조사를 실시하고요. 이런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의사, 노무사, 변호사 등 7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 관련성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기초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이 승인이나 불승인에 대한 결과를 신청 근로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이승우>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리해보면, 근로자의 영역과 근로복지공단의 영역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근로자의 영역은 증거자료의 수집과 제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영역은 의사 등 해당 영역의 전문가들의 조사와 판단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로자의 영역과 관련해서 지난 방송에서 노무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직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작업환경을 가늠할 수 있는 작업환경측정자료나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중요하다고 해주셨어요. 이게 맞나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소장님, 제가 없어도 혼자 방송하시고 상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승우>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영역에 대해서는 1전문가 집단, 주로 의사 또는 산업보건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조사와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의학적으로는 직업성 암과 산재의 연관성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김양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암이 진단이 돼야 되고요. 암이 진단이 되는 것은 사실은 건강진단에서 진단되는 건 아니고 병원에 가서 전문과에서 진단이 되어야 되고 근데 암 자체가 이게 직업성인지 개인요인 때문에 생겼는지 암 자체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업력을 물어봐서 발암물질에 노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문제는 암이라는 게 오늘 노출이 되고 한 달 후에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노출이 되고 나서 보통 5년, 10년 후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년, 10년 전의 자료, 5년, 10년 전에 발암물질에 노출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분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같은 작업장에 있었다면 그건 조금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만 왔다 갔다 했다든지 또는 폐업이 되었다든지 과거 사업장이 그러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승우> 그러면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기준, 외국과 비교하면 어디가 더 까다로운가요?

    ◆김양호> 사실은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또는 일반적인 직업병에 대한 인정기준이 외국보다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좀 더 약간 완화돼있다 그럴까 그런 측면도 있어요.

    ◇김유리> 지금까지 신청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절차나 진단기준에 대해서 논의해 봤는데, 암 진단 후 그 발병원인을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의 근로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저라도 산재신청을 고민해 볼 것 같은데, 지난 방송에서도 우리가 좀 다뤘지만 "내가 걸린 암이 일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사실 선뜻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학열> 맞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대리업무를 하게 되면서 경험적으로 느낀 건데요. 경험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승우 소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부분인데,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신규발생 암환자의 4% 정도를 직업성 암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현재 우리나라에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한해 대략 9600명 정도가 매해 직업성 암에 걸린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신청 건수는 많이 늘었다고 해도 2018년 기준 205건에 불과합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9600명에 비하면. 여기에는 아마 제 생각인데 산재 신청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생계불안 등이 신청을 고민하게 되는 결정적인 또 현실적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김유리> 직업성 암의 산재 신청을 꺼리고, 또 어렵게 신청한 이후에도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생계 때문인데, 지난 방송에서 들어봤던 사례자의 지난 인터뷰,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익명 제보자> 제가 수술한 지 1년 6개월, 7개월, 상당히 어렵죠. 처음에 보험 들어 놓은 것으로 보험 진단비로 나온 걸로 조금 생계를 하다가 지금은 그것도 안 되고 가족들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가는데 이게 계속 판정이 늦어지고 길어진다면 더 어려워지겠죠. 예를 들어서 치료도 제대로 끝나기도 전에 생활 전선으로 다시 나가야 되겠죠. 무슨 일을 하든. 예를 들어서 조선소에서 다시 받아 줄지 안 받아 줄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소에 다시 가든, 생계가 우선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간신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유리> 사례자의 말처럼 직업성 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뒤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생계 문제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을 거 같아요.

    ◆이학열> 네, 본래 이런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산재보험법상 급여가 휴업급여라는 게 있는데요.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될 때까지, 업무와 사고와 인계관계가 증명이 쉽잖아요. 소요시간이 길지 않아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휴업급여를 받으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 특히, 직업성 암의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되기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한 뒤 한참이 지나서야 소급분과 함께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면 나올 때까지는 버티셔야 하는 거예요. 산재로 치료를 받는 기간 생계를 보장해 줄 목적의 휴업급여인데 사실상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재 인정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것에 있나요?

    ◆김양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근골격계 질환 같으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일하고 있나를 현장 가서 조사하면 되는데, 직업성 암은 아까도 과거에 5년, 10년 전의 상황이 어떠냐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가서 보고 그다음에 공장이 폐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걸리긴 하는데 최근에 인정기준에서 그런 걸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장치를 해놨긴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직업성 암의 인과관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반 질병보다 따지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이학열> 저는 교수님 말씀에 첨언을 하자면 행정적인 행정력이 한계도 있는 거 같아요. 워낙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관할하고 있는 담당자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수도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를 하면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한계나 행정력의 한계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김양호> 근데 직업성 암을 노동자가 다 입증해야 되는 건 아니고 노동자는 병원에서 받은 암 진단서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한 발암물질이 생길 만한 곳에서 일했다는 것만 있으면 사실 조사는 전문가들이 합니다.

     



    ◇김유리> 산재 승인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원인에 대해서 논의해 봤는데요.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식의 해결책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식의 접근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하기도 한 내용 있잖아요. 바로 상병수당제도입니다. 상병수당제도, 상당히 낯선데요. 어떤 개념인가요?

    ◆김양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들이 병으로 인해서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동력 손실이 되고 일을 못 하게 되는 거를 보호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산재보상제도. 그러니까 산재 때문에 사업장의 어떤 업무나 사업장의 유해요인 때문에 병이 생긴 경우는 그걸 보상해 준다는 제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산재가 아니지만 직업병이 아니지만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휴업을 했을 때 1년이나 1년 반을 휴업급여를 주고 그런 제도가 상병보상제도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두 축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노동자가 갖고 있는 질병이 다 직업병이 아니잖아요. 아닐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병으로 쉬게 됐을 때 그거를 휴업급여를 주는 제도가 직업병일 때는 산재보상제도 직업병이 아닐 때는 상병수당제도 이렇게 나눠지고,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산재급여 협약이 있는가 하면은 그다음에 상병수당에 대한 협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가고 대부분의 선진국, 일본을 비롯해서 유럽에서는 두 가지를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병이면 산재로 받으면 되고, 직업병이 아니면 상병수당제도를 받으면 되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거죠. 직업병으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에. 그런 불합리성 있고 이게 원래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두 가지, 두 축이 같이 가야지 노동자들이 자기 병으로 일을 못 할 때도 생활비를 받으면서 다시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병수당제도가 전혀 없었는데 최근 논의되기 시작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그럼 노무사님 직업성 암뿐만 아니라 산재가 의심되는 노동자들이 생계 때문에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학열> 저도 교수님 말씀해 주신 상병보상제도를 찾아보고 나름 공부를 해보면서 두 축으로 운영되는 게 진짜 좋다. 그럼 실무적으로 둘을 합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산업법상의 휴업급여의 목적이겠죠?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상실된 노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기간 동안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그렇다면 치료기간 동안은 생계를 보전해 주어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계의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지급 액수뿐만 아니라 지급의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비나 주거비용 등의 필수 소비는 매일 또는 매월 나가는데 수개월 뒤까지 버티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앞서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서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후에 산재로 인정되었을 경우에 그때 받게 될 휴업급여액에서 선지급된 상병수당급여를 차감하고 지급한다면, 어쩌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양호> 저도 첨언하자면 외국도 그렇고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그렇고 두 축이 같이 가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산재보상제도를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병수당제도가 같이 가야 된다. 그걸 우리가, 특히 노동자들 또는 노조나 이런 노동단체에서 그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유리> 산재보상제도 그리고 상병수당제도 두 축이 같이 가야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예방이잖아요. 울산지역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이유는요?

    ◆김양호> 몇 점을 주겠다는 거는 사실은 평균점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양극화가 돼있다. 그래서 대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8점, 9점 이렇게 되지만 그거와 반대로 비정규직이고 취약노동자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울산에도 제가 보니까 반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된 이런 노동작업 현장의 현실 이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열> 어쩌면 순서상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직업 특성상 전국 지역의 직업병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대리를 해봤더니 울산 좀 특별한 거 같아요. 울산은 중공업, 자동차산업, 석유화학공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제가 대리하신 분들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살펴봤을 때, 금속분진, 흄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는 곳이 꽤 많았고요. 산재 관련법령에서는 소음성 난청 진단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85dB 넘는 사업장이 엄청 많습니다, 울산은. 취급 중량물도 30kg 이상이고 작업 자세도 불안정한 곳이 많아서 근골격계 관련 질환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석유화학공단 쪽은 석면, 벤젠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타지역 대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국 기준 가장 나쁜 노동환경에 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유리> 이승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이승우> 네, 사실 일터연구소 초기 버전에 있었을 때 점수를 매겨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3대 주력산업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또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그때 답변했던 내용과 비슷하게 이야기해주셔서 전문가의 의견과 일치하는 부분이 조금 뿌듯하고요. 근데 그 안에서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들 자동차랑 석유화학 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점수가 높다. 그중에서는 중공업은 또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 용접이라든지 철판 산재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점수가 낮다. 하지만 여기서 더 취약한 건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라고 저도 같이 이야기 드렸는데, 사내협력사,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사내협력사로 들어가서 자동차는 촉탁이라고 하고 중공업은 사내협력사라고 하는데요.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납기에 약간 치여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 부분으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또 심지어 그 노동자들 이외에 아까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법적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에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점수는 사실 좀 5점 이하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방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이 우리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못 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유리> 지금 당장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학열> 제가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 생각으론 작업환경측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산재예방과 그리고 산재보상 측면 모두에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방송에도 계속 강력하게 얘기했듯이 사업주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상태에서 현실을 반영한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지고 그 측정결과를 근로자들이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작업환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인식개선과 함께 산업현장도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양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현실을 보면 작업환경이 나쁜 곳에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청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중공업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석유화학단지도 그렇고, 취약노동자라고 칭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사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많이 강화도 되고 개선도 돼서, 사실 대기업의 있는 또는 중규모 기업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보고는 많이 보완이 되고 확보된 게 현실이에요. 그동안 사회적으로 노력도 있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노동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법으로 지금 법이 쫓아가기가 항상 늦는 거죠. 새로운 노동형태가 생기고 고용형태가 생기면서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대책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김유리> 그럼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일터를 만들어 나가야 될까요?

    ◆이학열>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는 노사공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건 당연할 거 같아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종적 책임주체는 어쨌든 근로자를 채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사업주가 책임주체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사업주가 책임의식을 갖고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경영의 중요한 한 축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경영권보다 중요한 것은 살 권리, 건강할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양호>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주의 책임이 기본인데, 그게 기본으로 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 있다고 보는데, 노동자들한테 알 권리가 확보가 돼야 하죠. 그래서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발암 물질이 있는지 또는 건강 유해 물질이 있는지 알 권리가 확보가 되고 그거는 법적으로도 지금 많이 되고 있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방은 그냥 누가 다 이렇게 예방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유해물질을 알고 그걸 좀 피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안전한 작업 방법을 선택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이런 게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질병을 예방할 때도 생활습관 개선하고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듯이 직업병에도 노동자가 참여하면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스스로 또 안전한 방법을 취하는 것, 그것도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든든한 일터연구소 이승우 소장님, 그리고 일터연구소의 대들보 이학열 노무사님 그리고 울산 시민건강연구원 이사장이신 김양우 울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루시아의 '너의 존재 위에'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유리, 기술에 강승복, 구성에 임지혜, 조연출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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