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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24세 이하 한부모에 기초수급 지원' 법안 발의



국회/정당

    김영주, '24세 이하 한부모에 기초수급 지원' 법안 발의

    법적 부양의무자 있어도 최대 2년간 수급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 받을 수 있는 학습기기도 지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기초수급과 학습기기 등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2건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1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출산 등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가족들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 등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 한부모가족들에게 비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기기를 지원하며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한해 임신, 출산, 양육 초기기간까지 최대 2년간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임신한 한부모의 경우에는 학업까지 중단돼 사실상 취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학업이 중단된 한부모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적인 지원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부모가족의날은 지난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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