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안산 신도시 투기 혐의' 전해철 전 보좌관 구속



경인

    '안산 신도시 투기 혐의' 전해철 전 보좌관 구속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12억 5천만 원' 토지, 기소 전 몰수보전

     

    안산 3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장관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투기 의혹을 받는 12억 5천만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했다.

    한씨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이전인 2019년 4월 안산시 장상동의 1500여㎡ 규모의 농지 1개 필지를 3억 원 상당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던 당시 농협에서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씨가 산 땅은 현재 12억 원 이상으로 확인되는 등 토지 가격이 4배가량 뛰었다.

    경찰은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현재 한씨는 면직 처리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