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계 제작 공장에서 고소작업대에 올라 일하던 40대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산업기계 제작 공장에서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일하던 A(40대)씨가 7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A씨는 주변 신고로 병원 이송했지만 치료 도중 사망했고, 그를 수습하던 동료 직원 1명도 이상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