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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상법 개정' 파열음…금감원장 F4 회의도 불참

커지는 '상법 개정' 파열음…금감원장 F4 회의도 불참

금감원, 기재부-금융위에 '거부권 반대' 의견
이복현 원장 비공개 F4 회의 불참
금융위원장 "상법 아닌 자본시장법 우선"
한덕수 막판 고심 이어갈 듯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연일 정부와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 원장은 정부를 상대로 거부권 반대 의견서를 보내고 거시경제·금융 최고 당국자가 모이는 'F4(Finance 4)' 회의에도 불참했다.

금감원은 28일 '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현재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성이 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F4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F4 회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 거시·금융 수장들이 모여 경제 현안과 정책을 점검하는 비공식 협의체다.

금융권에서는 이날 이 원장의 F4 회의 불참을 최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불협음을 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

이 원장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MBC 라디오에 나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3일에는 "직을 걸고서라도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했다.

이 원장이 라디오 방송을 한 당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한다"고 공언했다.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날 경제6단체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같은 입장이다.

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이번 주말 최종 숙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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