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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중처법 첫 재판 6월12일 열려

'오송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중처법 첫 재판 6월12일 열려

청주시 제공청주시 제공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참사'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의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이 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시장은 붕괴된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로서 안전 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관리를 소홀히 해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청주시가 중대재해TF에 담당 인력을 1명만 지정하는 등 전담팀을 형식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이 시장은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단체장의 첫 사례다.
 
검찰은 사고가 난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인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대책 마련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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